월세, 전세 거주자 이사 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자(관리비 고지서 확인 필수)
이사갈 때 꼭 확인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알아보기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을 매월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월세나 전세 거주 중이시라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를 나갈 때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하기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시설유지를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서 징수하는 관리비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무심코 내고 있는 금액이기도 한대요. 매월 해당 건물, 아파트를 소유하는 소유자인 집주인이 납입하는 게 맞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함으로 편리를 위해 세입자가 대신하여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건물의 시설유지를 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죠. 건물이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이 금액을 우선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갈 시점에 정산하여 돌려받으셔야 하는 금액이니 잊지 마시고 이사 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해야 하는 조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필수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하기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월 관리비에 고지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전에 꼭 확인해서 돌려받으셔야 하는 금액인데요. 납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관리비가 고지되는 곳에 거주 중이시라면,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관리업체가 있을 겁니다. 이 업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기 전 거주하고 계신 곳의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을 하세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반환 못해준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 하며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이 금액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택소유자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관리사무실이나 관리업체에서도 이 절차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려받으실 금액 돌려받아 이사 갈 때 보탬이 되어보자고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 블로그 글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감 눌러주시고, 다른 돈이 되는 정보가 있는 글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