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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생활정보

과학기술인공제회 연이율 4.5% 예금 소개 및 가입방법 알아보기

by 또치와 정보들 2023. 10. 17.

과학기술인공제회 예금 가입방법 알아보기


과학기술인공제회란?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아래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법률 제6815호, 2002.12.26.)

 

 


지금부터 안내드릴 과학기술인공제회 예금가입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따른 해당대상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예금 가입방법

 

회원의 자격?

가입대상 관련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대학원 대학임직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란 법률 제8조, 제18조, 제33조
특정연구기관 임직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임원, 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인정)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고)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 기술사업 제6조, 제14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임직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시관 직제 제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전문연구사업자 임직원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임직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등록)
특화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 제58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고)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임직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우 회원자격 심의를 거친 공제회 협약기관에 한함
 
회원가입 방법
위의 회원자격을 확인하시고 회원가입이 가능한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 회원자격 1초 확인하기

 

 

 

 

 

목돈급여란?

회원의 여유자금(목돈)을 일시에 거치하면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주는 저축사업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예금입니다. 현재 아무 조건없이 가입만으로 시중은행에서 4.5% 예금이율로 받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우대금리 받으려면 카드실적이나 다른 상품을 연계해야하는 경우도 많고요.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자격이 되신다면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목돈급여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으로는 예금자보호가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감수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목돈급여 상세안내

가입대상: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가입한도: 3백만원 ~ 5억원까지(1백만원 단위로 가입)
단, 연금지급형(10년, 15년, 20년)의 최소가입금액은 3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원까지 가입가능(3백만원~5천만원까지, 전 금융기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방법은 만기지급형, 이자지급형, 원리금지급형, 연금지급형 4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며, 지급방법 및 가입기간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 참조하셔서 자금운용 방식에 알맞은 방법 선택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돈급여 종류 및 회원지급률
목돈급여 종류 및 회원지급률